1조5천억 대환키로|단기를 8년까지 연장 금리 21,2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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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기업들의 단기융자를 장기융자로 대환 시켜 주기로 함에 따라 한국은행은 각 은행별로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업종에 구별 없이 최장 8년까지 대출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각 금융 기관에 지시했다.
6일 한은에 따르면 장기융자로 대환시켜 주는 심사기준은▲기업의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총고정시설 규모에서 고정부채와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뺀 차액을 원칙으로 하고▲그밖에 거래은행이 기업실적을 고려해서 운전자금으로 빌려가서 시설투자에 쓴것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도 장기금융으로 대환시켜 주라고 지시했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로 장기융자 대환 혜택을 받게 될 액수는 1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상환기간 3년짜리의 금리가 20%, 3∼8년짜리가 21%이므로 현재 1년짜리 단기금융을 빌었다가 제때에 갚지 못해 27%의 연채금리를 물고 있는 것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6∼7%의 금리부담을 줄여주는 셈이다.
그러나 한은이 마련한 기준대로 대환을 실시할 경우 기업마다 고정시설 규모를 얼마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대환액수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령 영업권이나 감가상각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얼마로 평가 하느냐에 따라 대환 혜택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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