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합격자 선별 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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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일자 법원행정처장은 10일 국보위입법회의 보고를 통해 『내년도부터 사법시험합격자를 3백명으로 늘릴경우 판·검사 임용과정에서 선별 임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 처장은 또 번호사를 거친 후 법관에 임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이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서 처장은 사법시험합격자가 늘게되면 변호사가 없는 지역은 자연해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임관하고 남는 합격자는 유관행정부처의 법무담당관이나 상장기업체의 감사 등으로 근무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처장은 이를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이 입법회의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백20멱의 합격자 중 34명을, 올해에는 1백41명중 60명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했으며 81년에는 3백 명 중 65명, 82년에는 3백 명중 70명, 83년부터는 매년 1백 명씩 신규임용 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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