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지구 재개발계획 확정 2만9천평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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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9일 공평지구재개발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이지구안의 건물이나 토지소유자가 이웃에 건물을 다시 지을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한다.
또 이지역안의 건물가운데 지상7층 지하1층의 YMCA건물만이 남고 화신백화점과 기독교태화관등 유서깊은 건물이 철거된다.
건설부의 승인으로 확정된 이 계획에 따르면 이일대 2만9천평을 9개「블록」으로 나눠 7개「블륵」으로 나눠 7개「블록」에 「블록」마다 7∼15층짜리「빌딩」 2∼4개씩 모두 19개건물을 짓고 2개「블록」은 공원(전면적 1천6백90평)을 조성하는 한편 각 「블록」사이에 12∼20m의 도로를 내기로 했다.
19개건물의 건축바닥면적은 모두7천5백76평이다.
각 건물의 건설사업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시는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하거나 한사람이 토지를 매입, 이계획에 따라 건축할수있도록 추진키로했다.
각「블록」별 건물배치계획은 다음과 같다. (도면참조·괄호안은 건축바닥면적)
◇제1「블록」▲1번=지상13층·지하2층(2백13평)▲2번=지상12층·지하3층(2백84평)▲3번=동(5백55평)▲4번=동(2백77평)
◇제2「블록」▲5번=지상12층·지하3층(4백50평)▲6번=동(3백33평)
◇제3「블록」▲7번=지상12층·지하3층(4백42평)▲8번=지상12층(3백52평)▲9번=지상12층(2백92평)▲10번=지상12층(3백16평)
◇제4「블록」▲11번=지상12층·지하3층(3백5평)▲12번=지상12층·지하3층(3백5평)
◇제5「블록」▲12번=지상12층·지하3층(2백68평)▲14번=지상15층·지하3층(2백65평)
◇제6「블록」▲15번=지상15층·지하3층(5백29평)▲16번=지상15층·지하3층(7백61평)
◇제7「블록」▲17번=YMCA건물(존치·지상7층·지하1층)▲18번=지상15층·지하3층(5백67평)▲19번=지상15층·지하3층(4백90평)
◇제8「블록」=공원(1천3백90평)
◇제9「블록」=공원(3백2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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