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단행 긴급조치위반자 64명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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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제10대 대통령취임을 경축하기위해 긴급조치 1호와 9호위반자를 포함한 1천6백46명에 대해 오는 23일자로 특별사면및 특별가석방조치를 내려 석방하거나 특별감형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특별사면대상자는 모두 5백61명으로 이 가운데는 일반수형자 5백28명과 긴급조치 관련자 33명이 포함되어 있고, 일반수형자 가운데는 반국가사범및 살인·강도등 중범자를 제외한 20세미만의 미성년자와 60세이상의 고령자, 유아를 데리고 있거나 임신중인 부녀자, 치사를 제외한 과실법중 형기의 3분의2이상을 복역한 초범을 사면대상으로 했다.
이번 특별사면및 감형 대상자인 긴급조치 1, 9호위반자가운데 해당자는 모두 64명으로 특별사면 33명, 특별감형 31명 (다른범죄와의 경합범)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서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경합자는 모두 제외돼 대부분이 형집행정지로 이미풀려나온 사람들이고 수형중 이번조치로 풀려난 사람은 모두 9명이며 아직까지 긴급조치위반과 다른 죄와 경합돼 구속중인 사람은 모두 1백5명이 되는것으로알려졌다.
특히 긴급조치해제와 함께 대부분의 긴급조치 위반자들이 풀려났으나 이들에대한 복권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긴급조치 위반으로 일단 유죄선고를 받은사람들은 모두 공민권이 제한되고있다.
또 긴급조치위반자중 특별감형대상자 31명은 긴급조치4호와 다른 범죄 경합자를 포함하여 모두 형집행정지중인자들로▲무기에서징역20년으로 감형이 1명▲나머지형의 2분의1 감형이 30명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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