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이중담보제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주택자금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의 일동담보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의 이동담보제란 주택은행이 주댁택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준후 담보로 잡은 저당권을 또다시 담보로 하여 제2금융권이나 청부의 각 기금으로부터 돈을 빌어 주택자금융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은 날로 커지고 있는 주택자금융자확대의 필요성에 대처하기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81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수지년금제에 의해 적립되는 복지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택자금으로 전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복지연금은 시행1차연도에만도 8백억∼1천2백억원이 적립될 예정이어서 이를 주택자금으로 쓸경우 불과 2,3년동안에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