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밖의 직업소개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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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5일 직업안정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 사설직업안내소의 시의직업소개를 허용키로했다.
개정내용에따르면 지금까지 직업소개소의 인신매매등 탈선을 막기위해 시계를넘어선 광역취업알선을 금해오던것을 취업난을 완화하기위해 11윌1일부터 18세이상 남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여자와 18세미만자는광역취업이 금지되나 구인자가 영업감찰사본및 주민등록증사본을 제출하고 채용할 경우 허용토록했다.
시는 또 종전 25m도로변에 두도록했던 사설직업안내소위치를, 15m도로변까지로 완화했다.
이같온 조치는 최근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늘어 타시·도에도 기능공들의 취업기회를 넓혀주고 직업안내소의 사무실 임대료인장으로 겪꼬있는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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