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파괴언동 일삼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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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당은 4일 법사위에 제출한 「김영삼 의원징계동의안」의 제안설명에서 김 총재가 ▲사대적 발언과 국가원수를 모독했고 ▲주한미군의 존재를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으며 ▲준법질서를 파괴하는 언동과 유신헌법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해 헌법81조와 98조2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발표한 징계동의안 제안설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김영삼 의원은 9월16일자 외지회견에서 사대적 발언과 국가원수를 모독했다. ②주한미군의 존재를 내정간섭인양 주장했다. ③「카터」대통령의 방한을 비난했다. ④미대통령선거에 간여한 외교적 비례를 범했다. ⑥9월10일자 기자회견에서 현정권에 대한 총궐기를 선동하는 등 폭력혁명으로 헌법질서의 파괴를 획책하는 언동을 했다. ⑥유신헌법의 정통성을 부인, 국민주권을 모독했다. ⑦총재직무정지 가처분결정에 대해 사법부를 모독했다. ⑧상기 기간 전에도 신민당이 해방정당이 되야 한다고 해 계급의식을 조장했다. ⑨종교인의 정치개입을 선동함으로써 헌법 제16조 2항의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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