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맘대로 전쟁할 수 있는 일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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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1일 헌법 해석을 변경해 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쟁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견해를 채택했다.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1]

일본이 1일 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쟁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견해를 정식으로 채택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이날 오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당했을 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했다.

 1981년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내각 이후 지켜 온 ‘집단적 자위권 불인정’ 방침을 33년 만에 뜯어고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수방위(공격받았을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방위력 행사) 및 전쟁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 9조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

 일본은 ‘자위조치’로서 무력행사가 가능한 ‘신(新)3요건’으로 ▶일본에의 무력공격 및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의 무력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 및 행복추구의 권리가 근저에서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거나 ▶일본의 존립을 유지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경우 ▶최소한도로 필요한 실력(무력)을 행사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대다수 일 언론은 “‘당시의 총리가 마음만 먹으면 ‘자위조치’라는 명분으로 얼마든지 해외에서 무력행사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해외에서 총 한 번 쏴보지 않은 자위대의 성격 자체가 뿌리부터 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 이제까지 보급·의료 지원을 ‘비전투지역’에 한정해 실시해왔지만 이날 각의 결정을 통해 이 제한을 완전 폐지했다. 전투지역에서도 지원활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지지(時事)통신은 1일 “아베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에 소극적이었던 연립여당 공명당에 ‘이건 메이지(明治) 유신과 같다’며 결의를 내비치며 관철시켰다”며 “집단적 자위권이란 ‘염원’을 성취한 아베는 이제 ‘숙원’인 헌법 개정에 조준을 맞출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필요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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