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특별 경계기간|정월대보름- 전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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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정월대보름 (11일) 을 전후한 10일부터 12일까지를 화재특별 경계기간으로 정하고 전 소방공무원에게 비상 근무령을 내렸다.
시는 이 기간동안 횃불놀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두리지역에 대해 각 소방서 별로 계몽활동을 벌이고 2인l조의 단속반을 편성, 공원 동산 변두리 지역에 대한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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