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제조허가증에 프리미엄|신규허가 지나친 제한으로|독과점악용, 값을 조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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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두부·간장·국수등 일상생활에 쓰이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신규허가가 지나치게 제한되어있어 기존업체의 영업권(허가증)이 거액에 거래되는등 이권화되고 있으며 일부업체는 독과점을 악용해 값을 멋대로 올리거나 저질품을 시중에 내놓고있다. 신규허가가 억제되고 있는 식품 품목은 ▲두부 ▲장류 ▲엿 ▲국수 ▲어욱연제품 ▲떡방앗간 ▲과자류 ▲「아이스크림」▲청량음료 ▲다류 ▲보존음료수(「미너럴·워터」)등 11개다.
보사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75년(금년 5월 개정) 보사부령으로 식품제조 영업허가 기준을 제정, 이들 업종중 ▲이미 허가된 동일업종의 상급수준과 같거나 그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공정이 자동화돼 있을 때 ▲생산가격의 절감으로 판매가격을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완전한 위생시설을 구비,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품질이 우수, 국민영양증진에 기여할수 있다고 인정될때등 7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규제조업허가를 내주고 있다.
그러나 허가관청은 식품제조업체의 신규허가를 사실상 하지 않고 있어 이들 업소는 매년 줄어들기만 해독과정의 폐단만 커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식품 제조업체수는 인구증가와는 반비례로 75년 1만6천7백56개소에서 77년에는 1만6천7백56개소로 줄었다.
장류제조업의 경우는 71년 1백92개소에서 73년과 75년에 각각 1백51개소, 77년 1백33개소로 계속 줄었고 국수류제조업도 73년1천7백30개소에서 75년 1천5백6개소, 77년 1천2백87개소로 크게 줄었다.
한편 보사부 당국자는 『불량·유해식품제조의 온상인 영세식품제조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선 식품제조업허가의 억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일부 식품제조업소의 영업권이 이권화 되고있다. 청주시는 인구 20여만명에 두부공장이 2개뿐이어서 값을 멋대로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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