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예금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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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융단은 현행 공모주 청약저축예금을 폐지하고 8월1일부러 「공모주 청약 불특정 만기정기예금제도」를 실시키로 30일 은행장회의에서 결정했다.
이 예금의 거치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3회까지 분할인출이 허용되며 연리는 ▲3개월이상 14·4% ▲6개월이상 15·0% ▲1년이상 15·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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