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까 보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동경=김경철특파원】동경지방재판소는 17일 하오 수탁수뢰와 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다나까·가꾸에이」(전중각영) 전 일본수상의 보석신청을 인정, 현금 2억「엥」의 보석금으로 풀려났다.
「다나까」 전수상은 지난달 27일 전일공의 「트라이스타」기 도입과 관련, 미국의 「록히드」 항공회사로부터 5억「엥」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동경지검수사본부에 의해 구속돼 l6일 하오 기소됐었다.
동경지재는 또 이 사건과 관련, 구속됐던 주식회사·「마루베니」(환홍) 전 회장 「히야마」(회산광·보석금 4천만「엥」), 동사 전 전무 「오오꾸보」(대구보리춘·보석금 3천만「엥」), 「다나까」의 개인비서 「에노모도」(복본민부·보석금 3천만「엥」), 전 일공 경리부장 「아오끼」(청목구뢰·보석금 8백만「엥」) 등 4명의 보석도 인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