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도시계획선 재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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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서는 26일 지금까지 개설되지 않은 폭 12m 미만의 계획도로 (세도로 폭 6∼12m·속칭 소방도로)중 도로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계획선 자체가 블합리한 것은 올해 안에 도시계획선을 다시 설정, 정비키로 했다.
또 도시계획 구역중 아직 측량을 끝내지 못해 지적고시가 되지 않은 지역도 모두 측량을 끝내 연내 지적을 고시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서울시가 도시계획선을 실측하지 않은채 도상 선정해 낭떠러지나 기존 주택가 한복판에 길이 나도록 계획돼있어 가옥주나 토지소유주들이 당하는 피해를 없애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4월15일까지 정비대상 지역에 대한 조사를 끝낼 예정.
정비대상지역은 ▲이미 주택지개발이 끝나 단지안도로가 질서 있게 개설되어 있는데도 도로계획선이 추가로 실정돼 도로개설을 위해 주택을 철거해야 되는 곳(관악구 신림2동 255) ▲학교나 공공시설 한가운데 계획선이 그어져 있어 계획선을 폐지해야 할 곳(성수중) ▲계획도로 근처에 국·공유지나 기존도로가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사유지를 많이 침범하도록 되어있는 곳(도봉구 우이동 427) ▲구획정리지구·재개발지구·택지조성지구의 경계부분에 개설되어있는 도로와 계획도로간에 지적선이 맞지않아 서로 어긋나게 되어있는 곳(도봉구 방학동 344) ▲도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연결이 필요한곳 등이다.
지적고시대상은 도로 예정선만 있고 지적고시가 안된 도봉구 미아동등 75만평을 비롯, 지적고시가 누락된 도봉구 월계동 75만평, 도로계획선이 불필요했던 군징발지 등 국가시설용지에 들어선 택지 1백43만평 (동대문구 답십리동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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