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인동발전소등 2백26개업체에 |집진장치 설치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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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환경당국은 29일 대기오염을 막기위해 연간유류 5백㎘ 이상을 사용하는 당인동발전소등 2백26개 대규모업체에 대해 오는78년까지 3년동안 아황산「개스」까지도 흡수할수 있는 집진(집진)장치를 설치토록 시설, 개수령을 내렸다.
시는 또 이들업체에 대해 공해검사를 계속 실시, 기준초과시는 78년이전이라도 기한을 정해 집진장치를 하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이들업체의 유류사용량은 시전체의 약54%(연간1백31만㎘)이고 오염물질은 전체의 60%이다.
이들업체가 기한안에 집진장치를 시설치 않을 경우 업체의 연소시설의 가동을 정지하고 업체명단을 공개, 고발조치키로 했다.
또 업체의 「보일러」안전검사시 공해를 줄일 수 있는 요건을 삽입하며 집진장치를 강제하기 위해 오는9월중 이들 업체의 대표자회의를 열 예정이다.
시는 이에앞서 지난달31일 주거지역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76년부터 80년까지 주택가에 들어선 공해업소 1천89개소를 지방공업단지로 옮기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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