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관계자「민주인사」지칭 석방요구 행위, 반공법으로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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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황산덕 법무부장관은 24일『인혁당은 반공법에 규정된 반국가 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무책임한 조작 설을 퍼뜨리거나 그 관계자들을「민주인사」또는「애국인사」라 하여 석방을 요구하는 행위는 반공법 등 관계법을 적용, 가차없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인혁당은 남한에 지하당을 조직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61년 남파된 북괴간첩 김상한이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을 규합하여 62년 1월에 조직된 지하당으로 반공법 4조에 규정된 명백한 반국가 단체』라고 강조하고 이들의 석방을 호소하는 등의 행위는 바로 반국가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여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마땅히 처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견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24일 정부의 방침 발표 이후 행위는 물론, 그 이전의 행위도 단속대상이기는 하나 다만 앞서의 언동은 앞으로의 언동과 함께 분석해 검토한 뒤 검찰에서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모 일부 석방자들의 고문 주장 설에 언급, 『인권옹호를 책임진 법무장관의 입장에서 고문 여부를 조사했으나 관계 수사기관으로부터 절대로 고문이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그 예로 수사기관의 고문으로 탈장했다는 주장은 조사결과 관계자가 구속 전부터 탈장관계로 병원의 치료를 받은 진료「카드」를 찾아냈으며 「김일성 만세」를 쓰라고 강요당했다는 학생의 주장은 관계 수사관이 수사 도중「김일성 만세」라는 쪽지를 찾아내 필적을 감정하기 위해 쓰라고 한 것으로 혐의가 없는 것이 밝혀져 그 학생은 반공법으로 기소되지 않았었다고 설명, 고문이 없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심증이 간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현재 인혁당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인혁당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재판에 영향을 줄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나 정부의 견해는 인혁당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만 밝히는 것일 뿐 그 구성원이 누구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발표가 재판에 영향을 줄 오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와 관련, 재야 및 종교계 인사들의 인혁당 관계 주장을 보도했을 경우 보도기관의 보도행위는 경우에 따라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도자체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반공법 4조에서 규정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의사가 있었느냐 여부로 결정될 것으로「케이스」별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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