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기구·직제 일부 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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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8일 기구와 직제를 일부 개편, 각구 수도사업소를 폐지, 구청이 그 기능을 맡고 부청장제를 없애는 대신 구청에 시민생활국과 건설관리국을 신설키로 했다.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내년 2월1일부터 시행될 서울시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과 구직제중 개정령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소를 신설, 산하에 관리과·공사1, 2, 3과를 두고 ▲한강건설사무소를 없애며 ▲재무국에 세무조사과, 산업국에 도시「개스」과, 소방본부에 지도과, 건설국에 치수과가 신설되고 ▲건설국의 토목과가 도로시설과로, 포장과가 도로보수과로 바뀌고 ▲주택국의 주택건설과 및 건설국의 영선과를 폐지키로 했다.
또 ▲경찰국에 국장을 보좌하는 제1,제2 담당관(경무관)을 두기로 했다. 신설된 세무조사과는 세무조사 및 세무사찰을 비롯, 재조사결정 및 심사청구, 부동산시가표준액을 조사하며 도시「개스」과는 도시「개스」공장의 건설 및 운영, 압축「개스」의 개발업무를 맡는다.
시민생활국과 건설관리국의 국장은 서기관·지방토목기정급공무원을 보하고 수도사업소를 폐지, 그 기능을 구청에 통합하기 위해 구청에 수도1과와 2과를 신설했다.
신설되는 시민생활국은 총무과 시민봉사실·산업과·세무1, 2과·사회과 및 청소과를 관장하고 건설관리국은 녹지과(종로·중구·마포·용산구제외)·주택과(종로·중구제외)·토목과·건축과(마포·용산구제외)·수도1, 2과를 관장한다. 수도1과는 수도물 사용료 부과징수·상수도시설자재의 관리를 맡고 수도2과는 급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급수시설의 설치공사를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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