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근무제도 없애-국립대 부설 간호학과학생 수업료 등 면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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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내년부터 국립대학교부설 간호학과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의 면제혜택을 없애고 졸업 후 의무근무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문교부가 29일 마련한 국립대 부설 간호학과 개선방안에 마르면 간호학과 학생들은 지금까지 연간 수업료 1만1천4백원과 입학금 1천8백원 등의 전액감액과 기숙사비·급식비·기타학비일부의 국고보조혜택을 받아왔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폐지, 졸업 후 4년간 국립병원에서의 의무근무제도를 없앤다는 것이다.
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전국 국립병원에서 연간간호원신규채용능력이 이들 간호학과 졸업생의 36%정도 밖에 안돼 의무근무제가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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