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L정 전복사건|장교2명 집유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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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는 충무앞바다 YTL정 전복사건에 관련, 기소된 해군소령 이삼택(38) 해군대위 박순동(30)피고인 등 2명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2명 모두에게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신병들을 과잉승선 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과실 때문에 전복사고가 생겼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피고인등은 지난2월 충렬사참배를 마친 해군신병들에 대한 인솔책임을 맡고있으면서 YTL정에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태움으로써 전복사고를 일으켜 1백59명을 익사케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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