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취로사업에 50억 투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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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3호에 따른 영세민 취로계획을 확정하고 사업비 50억원을 1일 각 시·도에 영달했다.
이에 따르면 취로사업은 도시의 경우 하수도·공중변소 등 환경위생 사업을, 농촌의 경우는 하천제방 등의 보수·농로개설·농업용수사업 등을 선정토록 되어 있으며, 각 사업은 중간 도급업자의 개입을 불허, 새마을 지도자가 직접 집행토록 되어있다.
노임은 1인 1일 8백20원씩이며, 가구 당 1명을 기준, 월 20일 한도 안에 취로토록 되어있다.
각 시·도별 배정액은 다음과 같다.
▲서울 20억원 ▲부산 4억3천2백만원 ▲경기 3억9천2백만원(인천1억3천8백만원) ▲강원 1억6천3백만원 ▲충북 1억3천2백만원 ▲충남 33억8천8백만원(대전 9천만원) ▲ 전북 2억1천4백만원 ▲전남 4억2천1백만원(광주 1억8백만원) ▲경북 5억4천8백만원(대구 2억3천2백만원) ▲경남 2억7천6백만원 ▲제주 3천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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