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때 여야후보에 돈 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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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는 2000년 4.13 총선 당시 농협중앙회 노조 간부가 여야 후보 등 일곱명에게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농협중앙회 노조간부 유모씨는 전 노조위원장 金모씨의 공금 횡령 고소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중 "농협노조가 4.13 총선 직전 여야 후보 등 일곱명에게 5백만~4천만원씩 9천여만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행 정치자금법이 단위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어 전 위원장 金씨와 돈을 받은 것으로 거론된 당사자들을 상대로 수사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전 노조위원장 金씨는 지난 총선 당시 "친농업계 후보들을 도와주자"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두 9천5백여만원을 모금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소됐다.

윤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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