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화·외설물 합법화 서독연방 하원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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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독연방하원은 어른들이 춘화나 「섹스」서적따위 외설물을 갖거나 미혼남녀가 「호텔」에 같이 투숙하는 것을 합법화한 법안을 가결.
이 법률은 또한 동성애의 허용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인하했으나 「펨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만은 강화.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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