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사설 해병캠프 참사 책임자 6명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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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유경진 판사는 23일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캠프 교관 김모(37)씨에게 금고 2년, 또 다른 교관 이모(30)씨에게 금고 1년4월을 선고하는 등 기소된 6명에 대해 전원 실형을 내렸다.

캠프 대표 김모(48)씨와 교육본부장 이모(44)씨는 금고 1년6월에 처해졌다. 학생들이 머물렀던 유스호스텔의 대표 오모(49)씨에게는 징역 6월, 영업이사 김모(49)씨에게는 금고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다만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 노력한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지난 7월 태안군 안면도 앞바다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여했던 공주사대부고 2년 학생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한 것이다. 당시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바다에 들어갔다 변을 당했다. 이와 관련해 캠프 대표와 교관 등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스호스텔 대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대전=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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