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등 8개 품목 외국차 운행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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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무부는 활선어·야채 등의 농·수산물의 신속한 수출을 위해 채소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외국 운반차량의 국내수송을 허용키로 했다.
26일 재무부에 의하면 이들 품목을 수송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차량반입에 따른 관세를 면제, 국내의 농어민파 일본의 실수요자를 직결하여 수출상품 제값 받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재무부가 부령으로 지정한 8개 품목은 ▲ 백합(산 것) ▲ 조수육류 ▲ 갯지렁이 ▲ 채소▲ 피조개 ▲ 뱀장어 ▲ 자라 ▲미꾸라지 등인데 곧 화초·조류까지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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