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보충수업 희망자에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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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31일 중학교보충지도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 보충지도 대상을, 교과목별로 희망학생에만 한하도록 했다.
이날 각시·도 교육위에 시달한 시정방안에 따르면 보충지도시간을 등교시간 전에 하지 말고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 실시토록 했으며 시간 수는 하루에 2학년 1시간, 3학년 2시간(종전 2학년 2시간, 3학년 3시간)을 초과하지 말도록 했다.
지도내용은 정규수업의 연장이 되지 않도록 보충지도에 알맞은 학습내용을 정선하거나 능력별 반 편성을 하는 등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했다. 1학년에 대한 보충지도는 계속엄금하고 보충지도 비는 시·도 교육감이 상한선을 정하도록 했다.
민관식 문교부장관을 이에 관련, 재학생의 사설강습소 출입을 계속 철저히 단속할 것이며 고교보충지도에 대한 시정방안을 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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