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기초·국민연금 연계 손익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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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29일 춘추관에서 기초연금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29일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부리나케 서울 강남구 신사동으로 향해 복지부 후배(진영 복지부 장관 수행비서) 결혼식 주례를 섰다. 이에 앞서 하객으로 식장을 찾은 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연계 반대를 주장한 뒤 최 수석이 오기 전 자리를 떴다. 청와대와 진 장관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지난 25일 공개된 정부의 기초연금 안은 ‘가입 기간이 길면 국민연금이 많아지니 기초연금은 적게 받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10, 11년 가입자는 20만원을 받고 가입 기간이 1년 늘 때마다 1만원씩 깎여 20년이 되면 10만원으로 준다. 기초연금 대상자 391만 명(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 중 353만 명은 20만원을 받고 가입 기간이 11년 넘는 38만 명은 10만~19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상대적 손해

 소득 상위 30%가 아니라면 기초연금을 최소한 10만원은 받는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 격, 월 9만6800원)과 최소한 비슷한 돈을 받는 셈이다. 따라서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줄어 ‘상대적 손해’를 보는 것은 분명하다. 청와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은 줄지만 국민연금이 늘어 전체 수령액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장기 가입자의 국민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부은 결과다. 기초연금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청·장년층이 열심히 연금보험료를 부으면 상대적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젊은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되는 건 사실”이라 고 말했다.

 내년 기초연금 대상자(391만 명) 중 20만원을 온전히 받는 사람은 353만 명(90%)이고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사람은 38만 명으로 10%다. 그래서 청와대는 대다수 노인이 20만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으로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현재 평균 11년)이 늘면서 20만원을 받는 노인의 비율이 90%에서 그 이하로 줄고, 어떤 경우에는 소득 상위 30%로 올라가면서 아예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된다.

  1월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를 구체화하기 시작하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특히 전업주부(임의가입자)가 줄줄이 빠져나갔다. 올 1~7월 새로 가입한 사람(2만4098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4만4308명이 탈퇴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장은 “이번 안도 국민연금을 멍들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센터장은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깎여 인센티브가 없다”며 “특히 저소득층 지역가입자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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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령액 증가, 기초연금과 별개

 가령 20년 동안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 8만9100원을 부으면 47만원(기초연금 16만원(부부)+국민연금 31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에 안 들고 개인연금저축에 들면 42만원(기초 32만원+개인연금 10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이 다소 유리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의 유불리를 따지는 그 자체가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시행한 지 14년(도시자영업자는 1999년 시행)밖에 안 돼 아직 뿌리도 못 내린 국민연금이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55%인 466만 명이 보험료를 안 내는 납부예외자인데, 이런 사람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윤 센터장은 “선진국 중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데는 국민연금액이 100만원 넘는다. 우리는 평균 3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국민연금 성숙 단계에서나 연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장주영·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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