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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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하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만이 새로 분양되는 일반아파트(미분양·주상복합 등 제외)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새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필수조건이라 할 만하다.

지난 9월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우리 나라 전체 인구 9명 가운데 한명꼴인 4백90여만명에 달한다.

청약통장의 종류와 납입 기간 등 자격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다르고,특히 정부가 청약 과열을 식히기 위해 청약 요건을 강화하고 있어 청약통장의 선택과 관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통장선택은 내집 마련 계획 따라
주부 박희숙(34·서울 강서구 방화동)씨는 지난달 서울 9차 동시분양에 나온 30평형대 아파트에 청약하지 못해 속이 상하다.

2년전 청약통장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청약저축에 가입해 1순위가 됐지만 청약저축으로는 민간건설업체에서 짓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매달 10만원씩 저축했지만 서울지역 청약에 필요한 3백만원이 되지 않아 30평형대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으로 바꾸더라도 몇 개월 기다려야 한다.

1인당 한 계좌만 가질 수 있는 청약통장은 청약 가능한 아파트의 크기에 따라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청약저축으로 나눠지므로 청약할 평형에 맞춰 통장을 선택해야 한다.

민간업체가 짓는 모든 평형에 청약하려면 청약예금,전용면적 85㎡(25.7평)이하는 청약부금,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민간건설업체 등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는 청약저축이 필요하다.

통장 종류에 따라 가입 자격과 납입 방법·금액도 다르다.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어느 금융기관에서든 가입할 수 있지만 청약저축은 국민은행에서만 취급한다.

청약자격은 통장에 가입하면 3순위,6개월 뒤 2순위,2년 뒤에는 1순위로 올라간다.

평형을 바꿔 청약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변경할 수 있다.평형을 줄여서는 곧바로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할 평형이 커지면 증액한 뒤 1년이 지나야 한다.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청약저축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이사 등으로 지역이 바뀔 경우에는 별도의 경과기간 없이 그 지역 청약에 필요한 금액이 납입되면 자격이 주어진다.국민은행 청약사업팀 김진억 팀장은 “무조건 큰 평형을 욕심내기보다 내 집 마련 계획과 자금사정에 맞춰 청약통장을 골라야한다”고 말했다.문의 1588-9999(국민은행).

#한번 쓰면 투기과열지구선 5년간 사용 못해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청약 자격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청약통장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2년 이상 들인 공이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원 김영수(35·경기도 고양시)씨는 앞으로 3년간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다.2년 전 일산에서 아파트 분양에 1순위로 청약했다 당첨된 뒤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포기했는데 최근 제도 변경으로 당첨일로부터 5년간 1순위 자격이 없어 진 것이다.

주택청약을 다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지난달 말 바뀌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서울 전지역 ^인천 부평 삼산1지구과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탄현동 풍동지구·일산2지구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와부읍 ^화성시 태안읍 봉담지구·동탄지구다.조만간 용인 동백지구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 분양되는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납입 기간·금액이 1순위 자격을 갖추더라도 아파트 분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전국 어디서나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 두 채 이상 갖고 있으면 1순위로 인정받지 못한다.

5년내 당첨자 규정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해당하므로 가족 중 누구라도 당첨된 적이 있으면 안 된다.정부에서 2000년 3월 청약통장 보유자를 1가구 1명으로 제한하던 규제를 푼 뒤 가입자가 급증해 지난 3월부터 1순위자가 무더기로 쏟아진 점을 고려하면 애태울 가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1순위 자격이 강화된 만큼 이 같은 규정에 걸리지 않는 1순위자들은 청약 경쟁률이 낮아져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많아진 셈이다.내집마련정보사 강현구 팀장은 “평소 분양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 꼭 갖고 싶은 아파트에 청약할 때 통장을 써야한다”고 말했다.문의 02-2110-8162(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주택청약통장 어떤 게 있나

통장

가입대상

청약가능면적(전용면적 기준)

지역별 예치금액(만원)

납입방법

1순위 자격

서울·부산

대구·인천·대전·광주·울산

기타
시·군

청약예금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민영주택 85㎡(25.7평)
이하

300

250

200

일시불

가입한 지 2년 경과

102㎡(30.8평)이하

600

400

300

102㎡초과∼135㎡이하

1,000

700

400
1

135㎡(40.8평)초과

1,500

1,000

500

청약부금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85㎡ 이하

300

250

200

적금형식(매월 10만원 이상)

가입한 지 2년이 지나고 매월 납입액이 지역별 가입금액 이상

청약저축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가입 가능

국민주택 85㎡ 이하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적금형식

가입한 지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월납입금 납입

자료:금융결제원

(조인스랜드)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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