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상 입회 조사|국세청, 연탄값 파동 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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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은 석공탄수 10%인상에 따른 연탄값 파동이 전국에 파급될 것에 대비, 연탄제조공장은 물론, 도산보업자에 대한 특별입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조사와 관계기관의 협조로 고시문 이상을 받은 업자에게는 특수소득 표준을을 적용키로 했는데 경개인상이 발모된 후 전국 주요도시의 구공탄 값은 개당 18원 선에서 22원 이상으로 뛰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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