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21일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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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SK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李仁圭)는 최태원(崔泰源.사진) SK㈜ 회장에게 21일 오전 10시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지검 박영수(朴英洙)2차장 검사는 "崔회장이 워커힐호텔 주식 맞교환과 JP모건과의 이면계약 과정에서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崔회장이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해 7백억~8백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사실을 확인, 崔회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SK그룹 구조조정본부와 계열사 등 여섯 곳을 압수 수색해 확보한 문건들을 면밀히 분석, 지난해 3월 崔회장이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던 워커힐호텔 주식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SK C&C의 SK㈜ 주식과 교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SK C&C는 주식 맞교환 직전 이사회를 열었으나 검찰은 당시 5명의 이사 중 4명이 불참해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워커힐호텔의 적정 주가가 맞교환 가격인 4만4백95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힌 SK 구조조정본부의 비밀 문건과 "주식 맞교환이 이뤄지면 사회적 비난과 감독기관의 조사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崔회장은 지난해 3월 주식 맞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해 워커힐호텔 주식 60만주를 적정가격보다 두배 가량 비싸게 SK글로벌에 팔면서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미국의 투자은행인 JP모건과의 이면계약을 이행하면서 SK증권이 부담해야 할 1천78억원의 손실을 SK글로벌의 현지법인이 대신 떠안도록 했다는 것이다.

朴차장검사는 그러나 "전경련 회장인 손길승(孫吉丞)SK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SK글로벌이 JP모건과의 이면계약에 따라 입은 손실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하고 해외거래 내역 등을 담은 회사 장부를 정밀 분석 중이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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