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영업세 과세 표준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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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대중세를 경감하고 고 소득층에 중과하기 위해 오는3월 중순에 부과될 69년도 2기분 개인 영업세의 과세표준을 인상 조정하는 방향에서 현실화하기로 했다.
24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이번 개인 영업세 과세에 있어서는 복식부기 기장 의무자(6개월간 외형거래 고 2천만원 이상)를 비롯한 고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중점적으로 현실화하며 신규 개업자, 위장 휴·폐업자 및 과세 누락자를 철저히 색출하여 총 납세인원 42만8천7백48명 중 69년도 1기분에서18%인 7만7천8백32명이던 실사인원을 이번에는 전체의 25%인 10만2천7백 명으로 늘림으로써 인정과세의 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또 대도시 특수 경기업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호순 조사에 따르는 부정방지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1일 복명제 ▲관리자의 연대 책임제▲세정감독관 실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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