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스타샤」주장 증거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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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칼스루헤(서독)18일 UPI동양】서독 최고 재판소는 17일 「안나·앤더슨·마나한」(68) 부인이 제정「러시아」마지막 황제의 막내딸인 「아나스타샤」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한 지난 1967년의 「함부르크」 법원판결을 지지하고 「마나한」부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장 「쿠르트·파겐다름」 박사는 재판부는 「마나한」부인이 「아나스타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고 다만 「함부르크」 법원판결이 아무런 법률적 착오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만을 판단했다고 말했다.
「파겐다름」재판장은「마나한」부인은 제정「러시아」마지막 황제인「니콜라이」2세의 후손 중에서 세상에 알려진 사람을 상대로 서독법원에 또 다시 황녀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마나한」 부인은 신병으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마나한」부인은 자기가「볼셰비키」혁명으로 1918년 7월 17일 몰살당한「니콜라이」2세 황제의 막내딸이라고 주장하면서 1920년부터 황녀 확인투쟁을 벌이다가 1938년부터는 그의 투쟁을 법정으로 옮겨 황녀 확인소송을 벌여왔다.
「마나한」 부인은 이 같은 투쟁을 벌이기에 앞서 1920년 「베를린」의 한 운하에서 구출됐는데 경찰은 그녀가 자살을 기도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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