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영세농어민들에게 무담보 신용대출의 길을 트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농어촌신용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이를 뒷받침할 「농어민신용보증법안」을 만들어 공화당과의 협의를 마쳤으며 새해 1·4분기이전에 1차적인 자금불입을 끝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 의하면 ①총자본금 50억원 가운데 정부가 60%, 나머지는 농협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②이의 관리를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하되 농협중앙회장이 위원장을 겸임하며 ③여신활동의 집행은 농협에 위임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공화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 기금이 설치되면 약 5백억원의 여신활동이 가능, 장기적으로는 농어촌고리채정리에도 도움을 줄 것이나 위장농어민단체의 거액대출가능성, 기금을 예탁키로 한 농협과의 역금리문제 등이 시정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