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 "아스파라긴 허락없이 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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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식품회사인 ㈜대상은 15일 "숙취해소 물질인 아스파라긴이 들어간 소주를 허락없이 판매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진로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및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대상은 "1997년 아스파라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알코올장해 보호제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얻었기 때문에 이 물질이 들어간 식품.음료수 등에 대해 우리가 독점권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대상은 "진로가 지난 3년간 '아스파라긴을 첨가해 숙취가 없다'고 광고하면서 소주를 팔아 3천억원 이상의 영업 이익을 올렸다"면서 "우선 30억원만 청구했지만 앞으로 청구액을 더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로 측은 "대상이 물질 자체가 아닌,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만 받은 만큼 진로가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스파라긴은 백합과 식물인 아스파라거스에서 처음 발견된 물질로 알코올 분해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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