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물 수익을 상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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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충주비료부정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수사국은 16일동사에서 작년 한햇동안 비료생산때 부산물로 생산된「페탄산·암모니아」4천t을 국고수입에 넣지않고 사우회의 복지를 위한다는 구실로 시중에 팔아6백40만원의 수익과기밀비등에서 상공부 공업국, 재무부 국고국등 관계공무원들에게 접대비등으로 대부분을 상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충비이사회에서는 비료생산때 부산물로 생기는 「페탄산·암모니아」를 사우회의복지를 위한다는 구실로1t에 1천원씩 양도하여 4백만원만을 국고수입으로 넣고 사우회의 이름으로 이를 다시 1t에 2천6백원씩 업자들에게 팔아 생긴 6백40만원은 사우회에 내어주지않고 감독관청인 상공부·재무부등의 사무감사, 회계조사때 접대비·여비등의 명목으로 상납했다는것이다. 검찰은 죄질이 무거운 간부는 입건하고 가벼운 간부는 감독부서에 통보, 인사조치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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