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에 유해색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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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11일 사탕 「제리·드롭싱」등 과자 제조업소인「삼영」 (서울용문동38의61·주인·김도순) 「예천」(서울한강로3가65·황영식)「동화」(서울원효로3가 74·한현숙)등 3개업소제품에서 공업용 유해색소가 나타났다는 서울시 위생시업소의 검사결과에 따라 6월15일부터 9월14일까지 3개월동안 영업정지처분했다.
서울시는 또 「선령차」「녹삼차」등을 만들고 있는 제성양행 (서울면목동105·성준모)제품이 표시기준을위반한것을 적발, 15일부터29일까지영업정지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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