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후보 黨표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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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선거에서 후보가 소속 정당을 표시할 수 없게 한 현행 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재판관)는 30일 기초의원 출마 후보의 정당 표방을 제한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법은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고, 광역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 표방하는 것과 비교할 때 평등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의 목적은 인물 본위의 투표와 지방 자율성을 구현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후보의 정당 표방을 제한함으로써 입법 목적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1999년 11월 같은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재의 견해를 변경한 것이다. 재판관 9명 중 6명은 위헌, 3명은 합헌 견해를 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최운용씨는 98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충남 공주시 의회 의원에 당선됐으나 선거기간 중 자민련 소속임을 표방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나 대전고법이 2001년 2월 이 법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헌재(주심 韓大鉉재판관)는 내국인이 해외 출국할 때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마련 명목으로 국외여행자납부금(출국세)을 내는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관광산업 발전 등을 위해 일정액을 징수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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