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 이미 취체법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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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그런데 미국은 벌써부터 대마취제법을 마련하고 이의 단속을 실시해왔으며 일본은 1958년에 미국과 같은 대마취체법을 제정, 대마의 재배·제품·양도·양수등 일체를 면허없이는 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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