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석씨 구속영장실질심사 벌여

중앙일보

입력

수원지법은 26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안그룹 회장 박순석 (朴順石.60)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영장전담 김수일 (金秀鎰) 판사 심리로 열린 심사에서 朴씨는 내기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했으나 식사내기 수준의 친목 골프였다" 고 말했다.

朴씨의 변호인단은 "도박이 액수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중 도박액수가 부풀려 졌다" 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수원지검 강력부 홍종호 (洪鍾鎬) 검사가 직접 배석, 朴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U건설 대표 金모 (54) 대표 등 6명에 대해 두시간여동안 피의사실을 추궁했다.

朴씨의 최종 구속결정여부는 이날 오후 6시 이후 결정된다.

朴씨는 이날 임한흠 (47).이종왕 (52) 변호사를 선임했다.

수원 = 정찬민 기자 <chan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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