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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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연애했다고 팬에게 사과한 아이돌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아이돌의 연애가 죄인가. 급기야 외신까지 나섰다. BBC는 ‘K팝 스타 카리나, 연애 공개 후 사과’라는 기사에서 “분노한 팬들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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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ㄷ 구해요" 마약 소굴된 랜덤채팅앱…공급자, 성관계 요구도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김모(28 ·여)씨는 지난해 3월 랜덤채팅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마약을 접했다. 지인 A씨를 통해서였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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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에 '입던 속옷' 보낸 변호사, 벌금에 항소했다 징역형
서울북부지법. 사진 연합뉴스TV 고등학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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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2년간 성착취…범인은 중학교 교사였다
중학교 교사가 랜덤 채팅에서 만난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를 저질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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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성인 척 만나 동성 나체 촬영…1심 무죄 뒤집혔다 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지난해 2월 10일 남성 A씨는 여성인 척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접속해 알게 된 남성 B씨에게 “나랑 내 남동생이랑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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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야한 대화하던 여성 간호사…신분증 도용한 남자였다
뉴스1 헌혈 업무를 위해 군 부대에 찾아온 간호사의 신분증을 도용해 채팅 앱에서 음란한 대화를 나눈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