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법 해금반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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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국가재건최고회의」(8)
제3공화국 출범을 준비한 여러 조치 중 그 파문을 길게 남긴 것 중의 하나가 정치활동 정화법이다. 정정법은 참신하고 양심적인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한다는 혁명공약에 근거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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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발기 주비위
가칭「민주통일 국민회의」는 6일 상오 시내 사법서사 회관에서 첫 발기주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 유정기씨(전 충남대교수)를 뽑았다. 34명의 발기주비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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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선 개헌-국내
69년의 정치를 뒤흔들어놓은 3선 개헌은 71년을 향한 시련의 서막이었고 그 후유파동운 70년으로 여울지고 있다. 『나는 여야정치인의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개헌문제를 통해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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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회
야당은 9·14변칙개헌을 계기로 정권타도를 위한 무한투쟁을 선언했다. 『이번 개헌안이 3선개헌이 아니라 영구집권을 내용으로 했고 개헌안 관철을 위한 여당의 전술과 국회의 변칙처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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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동지회, 개헌에 함구
『개헌은 국회에서 처리되어야지요. 그리고 찬반 토론은 정정당당히 정면으로 해야합니다.』 5차 개헌만 빼고 네번의 계급 때마다 정치의 고지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던 곽상훈 옹은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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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발기대회
신민당과 정정법만기해금인사들이 함께 추진해온「3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발기준비회의」가 각계대표 36명을 발기준비위원으로 5일상오 10시 서울YMCA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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