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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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않고 해외간 발레리노 해고…法은 되레 발레단 질책했다
지난해 3월 소속 단원 나씨의 해외 여행 사실이 논란이 되자 국립발레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 국립발레단 홈페이지 캡처. “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생업의 장에서 ‘배제’하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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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여행’ 발레리노 해고 과도”…국립발레단 패소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해고된 발레리노 나대한(29)씨에 대한 국립발레단의 징계 해고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립발레단 로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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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자가격리 위반 발레리노 복직 안된다" 행정소송 냈다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공연 장면. 중앙포토 ‘자가격리 이탈’ 발레리노에 대한 해고 징계의 합법성이 행정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14일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6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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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한 국립발레단 해고 확정, 법정 공방 가능성 남았다
국립발레단 해고가 확정된 발레리노 나대한. 중앙포토 국립발레단이 14일 단원 나대한(28)의 해고를 확정했다. 지난달 16일 징계위원회에서 해고한 뒤 열린 재심 결과다.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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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뒤 재심에 참석했던 나대한 "깊이 반성" 사과문
국립발레단 홈페이지의 단원 소개 중 나대한. 국립발레단에서 해직된 단원 나대한(28)이 13일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다. 나대한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모든 분들께 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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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겨 국립발레단 해고···나대한 "부당" 재심 신청
해고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한 나대한 국립발레단 발레리노. 홈페이지 캡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체 자가격리 기간 내 특별지시를 어겨 해고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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