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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여행’ 발레리노 해고 과도”…국립발레단 패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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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해고된 발레리노 나대한(29)씨에 대한 국립발레단의 징계 해고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립발레단 로고 [홈페이지 캡쳐]

국립발레단 로고 [홈페이지 캡쳐]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재단법인 국립발레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립발레단은 지난해 2월 14~15일 ‘백조의 호수’ 대구 공연을 마치고 같은 달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소속 단원 및 직원들에게 자체 자가격리 지침을 내렸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하자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나씨가 이 기간에 여자 친구와 일본여행을 다녀온 뒤 관련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논란을 빚자, 국립발레단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했다. 국립발레단 내부 규정에 따르면 ▶일주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끼쳤을 때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끼치면 단원을 해고할 수 있다.

나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4월 재심을 신청했지만, 국립발레단은 나씨에 대한 해고 결정을 확정했다. 결국 나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6월 나씨의 해고가 지나치다고 판정했다. 나씨가 국립발레단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지 않았고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해 10월 국립발레단의 해고 결정이 부당하다며 나씨의 복직을 명령했다. 징계 사유는 있었지만 징계 해고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립발레단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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