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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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0.03% 나왔는데…"음주운전 무죄" 된 절묘한 타이밍
김주원 기자zoom@joongang.co.kr 술기운이 한창 오르는 음주 후 30~90분 사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적발 기준치와 동일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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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97분 뒤 측정해 ‘빨간불’…‘알코올농도 상승기’ 인정해 무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 뉴스1 음주 상태로 운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냈지만,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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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뒤 "집에서 마셨다" 연출…法 "음주운전 무죄" 왜
음주운전. [중앙포토, 뉴스1]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친구 집으로 도망쳐 사고 후에 음주한 것처럼 꾸민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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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농도 오를때 측정" 변호사의 음주운전 변명 안통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존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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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몰다 음주사고 내고 두달간 잠적했던 40대, 결국 구속
만취 상태에서 고가의 수입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냈던 40대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두 달간 잠적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대전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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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 무죄 주장, 현직 판사 벌금형
18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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