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화법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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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때 가장 광범위|해금발언 계기로 살펴본 정치규제 역사
제5공화국 하에서의 정치활동 규제조치는 지난 80년 11월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백35명에게 취해졌다. 2백10명의 10대 국회의원을 포함, 보안처분대상자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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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국가재건최고회의」(8)
제3공화국 출범을 준비한 여러 조치 중 그 파문을 길게 남긴 것 중의 하나가 정치활동 정화법이다. 정정법은 참신하고 양심적인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한다는 혁명공약에 근거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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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도움될 소수만 제외|『소층』불문한 일괄 규제
1「세」도 많고 대상「규모」도 분분했던 정치활동 규제 대상자의 1차 심사 명단이 공고되었군요. -5·17직후 말이 나서부터 입법화과정을 거쳐 발표에 이르기까지 가장 민감하게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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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치풍토 쇄신법안|규제에 묶이면 다른 사람 지원연설도 못해|대상자들 자료 거의 이미 조사|중간에 해금하는 일은 거의 없을 듯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곧 제정할 것으로 보이는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앞으로 펼쳐질 정계개편과 정치활동 재개의 가늠자가 된다. 정치풍토의 쇄신과 도의정치의 구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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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규제대상 엄격선별
국가보위입법회의는 내주초 발족과 함께 우선적으로 정계개편과 정치활동 재개의 기초가 되는 「정치 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의원들의 인선이 이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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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 부칙-문답으로 풀어본다 | 출마했던 사람들은 일단 모두 심사대상
국민투표에 붙이게 될 개헌안의 부칙조항에 새 헌법안의 발효와 함께 10대 국회와 기존정당의 자동해산이 규정됨으로써 이에 따른 뒤처리 문제가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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