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 철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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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수지·행신·정자도 ‘노후도시 특별법’ 적용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낡고 기능이 떨어진 노후도시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당초 5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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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으로 확대…가양·수지·정자 등 포함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가양(서울)·수지(용인)·행신(고양)·정자(수원) 등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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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숨통 트인다…사업 3년 단축 가능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사업과 역세권 재개발 등을 통해 도심의 공급량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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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0만가구 등 270만가구 공급…재건축·재개발 속도낸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사업과 역세권 재개발 등을 통해 도심의 공급량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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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ㅣ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말하는 '도시와 국가의 미래'
“서울 경쟁력이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원천” ■“독선과 이념이 서울시 10년 퇴행 불러… 시의회 입장 이율배반적”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일률적으로 풀지 않아… 주변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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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06% 뛴 서울 아파트값…역세권 250m '영끌'해 재개발한다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에 이어 ‘소규모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전철역과 가까운 도심에 ‘고밀도 주택공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