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간첩 이수근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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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만행 증언하는 사형장 앞 ‘통곡의 미루나무’
사적 제324호인 서대문형무소 옥사(獄舍). 1987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옮겨가기 전까지만 해도 옥사는 모두 15개 동이었으나, 현재는 옥사 7개 동, 사형장, 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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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옥에 무기선고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 는 7일 위장간첩 이수근의 국외탈출을 도운 배경옥 피고인(31·이의 처조카)등 일당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과 간첩 등 피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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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사형집행
서울형사지법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사형이 확정되었던 위장제순문첩리수근(상)이 3일상오11시55분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이수근은 이날상오 서울지검 공안부 김병하검사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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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위장」에 단죄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의 위장간첩 이수근(45)은 뻔뻔했다. 고개를 왼쪽으로 비스듬히 젖힌채 스스로의 형이 내려도 까딱않은 이는 실눈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리는 이상원 부장판사를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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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배경옥에 사형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 정상학·진성규판사)는 10일상오10시 대법정서 열린 위장간첩 이수근등 일당 7명에대한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및 간첩등 사건선고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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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배경옥 사형구형
서울지검 공안부(최대현부장·황진호검사)는 2일 위장간첩 이수근일당 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 북괴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 이수근(45)과 이의 처조카 배경옥(30)에게 국가보안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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