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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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 檢은 약식기소…정식 재판서 무죄된 이유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층간소음 보복 행위로 인한 스토킹·정신적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범행 장면이 담겼다는 여러 동영상이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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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으로 쫓아내자"…'이재명 낙선운동' 장영하 벌금형 확정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공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욕설 파일과 관련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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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형수에 쓰레기 같은 욕설한 뒤 악어의 눈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말 쓰레기 같은 형수 욕설을 하고 그게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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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대 증거 잡으려 '몰래녹음'…이렇게 해야, 불법 아니다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면 녹음도 필요하지 않나요. 아이 말만 듣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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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대 의심’ 초3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대법 “증거로 못 써”
초등학생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 몰래 한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8년, 학부모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자녀에게 “선생님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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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3에 교사 “학교 안다닌 애같아” 몰래 녹음…대법은 “불법”
초등학교 교실 이미지.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들려 보낸 ‘학부모의 몰래 녹음’은 불법이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