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예방법 시행령
’-
외국인 ‘에이즈 강제 검사’ 연말 폐지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검사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이즈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12월 말 시행하기로 했
-
외항선원 에이즈/강제검진제 폐지
보사부는 19일 외항선원에 대한 에이즈 강제검진을 폐지하는 대신 입국한 선원은 72시간내에 자율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하고 미검진자는 승선을 불허키로 했다. 보사부는 그동안 에이즈
-
AIDS외국인 첫 강제출국/보사부/30대 남자무용수 감염확인 조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예방법에 의해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에 강제검진이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남자무용수 1명이 AIDS 감염자로 확인돼 강제출국조치 됐다. 보사부는 26
-
연예·스포츠 등 외국인|AIDS 검진 의무화
국무회의는 21일 연예·스포츠에 종사하기 위해 91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난민은 반드시 AIDS 항체반응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사증(VISA)을 발급토록 하는
-
외국반발 우려|외국인 AIDS 검진 대상범위|당초안서 대폭 축소
외국인 입국자에 의한 국내 AIDS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예정인 AIDS 의무검진에서 검사대상 외국인의 범위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됐다. 보사부는 21일 후천성 면역결핍증(
-
외국인도 AIDS 강제 검진
AIDS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외항선원에게만 실시해왔던 AIDS 강제검진이 내년 초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실시
‘에이즈예방법 시행령’에 대한 영상 검색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