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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에이즈 강제 검사’ 연말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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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검사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이즈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12월 말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에이즈예방법에는 예술흥행비자(E-6)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 9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에이즈 음성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그러지 못하면 72시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규정을 없앤다는 것이다. E-6 비자는 유흥업소·호텔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스포츠 선수가 해당된다. 연간 4000여 명의 외국인이 이 비자를 받고 입국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도 지난달 말 외국인의 에이즈 음성 확인서 폐지를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종전에는 호텔이나 유흥업소에 종사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E-6 비자를 받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려면 에이즈 항체반응 음성확인서를 내야 했으나 이 절차를 없앴다. 산업연수생이 국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때, 선원 취업자가 외국인 등록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원어민 강사들이 비자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건강확인서에서 에이즈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계속 유지된다.

  외국인 에이즈 검사 강제조항은 유엔이나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인권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5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에게 폐지를 권고했다. 한국이 G20을 유치한 뒤 유엔의 비판이 거세졌다.

 국내에는 매년 70여 명의 외국인 에이즈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 정은경 질병정책과장은 “에이즈는 일상적인 접촉이나 공기로 전염되지 않고, 콘돔이라는 확실한 예방법이 있어 국제기준에 맞춰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에이즈 검사를 차별하는 곳은 거의 없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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