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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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왜 이러나…노사 합의 무시해 혼란만 조장"
″노동시장 이대로는 안 된다″ 노동3대 학회 토론회가 29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렸다. [사진=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고용과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일제히 법원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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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비정규직·빈부격차…문 정부 5년의 경제정책 징비록[BOOK]
책표지 혼돈의 시대, 명쾌한 이코노믹스 박영범 외 24인 지음 박영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험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사실상 실패가 공식화했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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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또 통상임금 친노동 판결…“야간 시간급 계산법 바꿔라”
시간당 통상임금이 야간근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사진은 심야 운행 버스. [중앙포토] 밤에 일하면 낮에 일 할 때보다 임금을 50% 더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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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시급 제대로 쳐줘라"…대법, 야근수당 계산법 확 바꿨다
회사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모습. 사진은 판결과 상관 없음.[연합뉴스] "야근을 하고 받는 150%의 가산 임금을 통상임금의 시간급으로 계산할 때는 근로 시간에 1.5배를 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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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때 취업규칙도 고려해야"
환경미화원 자료사진. [뉴스1]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계산할 때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은 취업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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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민 기자의 위헌한 경제(9) | 해고예고 예외, 어디까지] “내일부터…” 일용직은 가능 월급직은 불가능
‘6개월 미만 근속 월급근로자는 예외’는 위헌…개정안에 따라 부활할 수도 ‘경제정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초적 기준은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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