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집행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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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할 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형법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살인 범죄를 저질러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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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왜 지금 절대종신형인가
. . . 얼마 전 형법 개정으로 사형의 집행시효(30년)가 폐지됐다. 법 개정이 안 됐으면 11월에 처음 시효가 만료된 사형수가 나왔을 것이다. 바로 1993년 ‘왕국회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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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시선] 왜 지금 절대종신형인가
윤석만 논설위원 얼마 전 형법 개정으로 사형의 집행시효(30년)가 폐지됐다. 법 개정이 안 됐으면 11월에 처음 시효가 만료된 사형수가 나왔을 것이다. 바로 1993년 ‘왕국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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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죽인 사형수 석방될 뻔…한동훈이 띄운 '가석방 없는 무기형'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추진하고 있다.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잇단 흉기난동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하지만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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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뒤 교도소에서 또 살인…대법 "사형 과도하다" 원심 파기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모습. 사진 공주교도소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교도소에서 또 재소자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형은 과도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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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시효 30년’ 조항 폐지…석방 막았다
사형이 확정되고도 실제 집행 없이 30년을 채우면 석방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30년간 사형집행되지 않은 사